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의하여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간접민주주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주민수요가 다양화·복잡화되면서 각종 주민생활정책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요구가 높아지고, 주민대표기관의 정책 행위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 주민생활정책에 대한 직접적 참여시스템
주민생활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시스템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등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공간인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의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요구하는 제도이다.
2. 주민대표기관에 대한 직접적 통제시스템
주민대표기관에 대한 직접적 통제시스템으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운영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주민소환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책적 행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하여 임기종료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직접적 통제시스템이다. 한편 주민소송제는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없이 예산낭비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재무행위로 인하여 공익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외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