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 26개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와 특산물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며, 이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제3조)
농림수산부장관은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3) 산지가공산업 육성(제5조)
농림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전통식품산업 및 전통외식산업 육성(제6조, 제7조)
농림수산부장관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또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원활 및 소비촉진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외식산업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5)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제12조)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유통능률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출하규격을 정한다.
6)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제13조)
농림수산부장관은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7) 규격품의 우선구매(제1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출하규격이 표시된 농수산물 또는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17조)
농림수산부장관은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을 지정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판매장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명이 1999.1.2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품질관리 부분은 1999.1.21. 제정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 2001.1.29.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수산물 부분은 2001.1.29. 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07.12.27. 「식품산업진흥법」(2008.3.6.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