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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5개년 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배경
2005년에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제5조에서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05~'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 추진하였다.
-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4대 부문 133개 과제 추진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7개 부문, 133개 과제 추진
그리고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7.232. 법률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계획명칭도 바뀜. 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과
- 2014.3. : 기획단을 설치하여 각 부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의 과제를 발굴
- 2014.8.12. :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확정 및 계획수립지침 확정    - 2014.8.~9. : 분야별 계획(안) 검토 및 수정
- 2014.9.~11. : 제3차 기본계획(안) 마련
- 2014.11.~12.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수렴
- 2014.1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심의(12.29. 확정 발표)
내용
제3차 기본계획은 보건ㆍ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ㆍ일자리, 문화ㆍ여가, 환경ㆍ경관, 안전 등 7대 분야에 대해 18개 부처ㆍ청이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분야, 안전분야를 신설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제시하였다.

1) 보건ㆍ복지
 - 목표: 농어촌 보건ㆍ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 주요 추진과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2) 교육
 - 목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 주요 추진과제: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농어촌 학생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3) 정주생활기반
 - 목표: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 주요 과제: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4) 경제활동ㆍ일자리
 - 목표: 농어업ㆍ농어촌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과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창업촉진 및 역량 강화, 농어촌 관광 체계화ㆍ품질 제고, 농어촌 일자리 지원

5) 문화ㆍ여가
 - 목표: 다양한 문화ㆍ여가 향유 및 활동 참여 여건 조성
 - 문화ㆍ여가 인프라 구축,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전통ㆍ향토문화의 전승 활용

6) 환경ㆍ경관
 - 목표: 농어촌다움이 유지ㆍ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ㆍ경관 조성
 - 주요 과제: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7) 안전
 - 목표: 자연재해 및 범죄ㆍ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
 - 주요 과제: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 조성, 농어촌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보행ㆍ교통 환경 조성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46조 5천억 원(국비 32조 1천억 원, 지방비 12조 원, 기타 2조 4천억 원)의 투융자를 실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참고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4.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ㆍ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보도자료,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본격 착수〉, 2014.8.12.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ㆍ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보도자료 :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확정ㆍ발표〉, 2014.12.30.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