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말산업육성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말산업육성법안」(조진래의원 대표발의) 2009.12.9.
「말산업육성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2009.12.9.
「말산업육성법안(대안)」2010.12.8.
배경
말을 이용한 산업은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때문에 농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민의 대체 소득원 중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말 생산자 등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미비하였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다.
경과
2009.12.9. 조진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이 2010.2.22. 각각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었다. 2건의 법안에 대해 동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동 위원회 대안으로 「말산업육성법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동 법률안은 2011.2.18.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1.3.9. 법률 제10451호로 공포되었다(2011.9.10. 시행)
내용
「말산업육성법안」은 2011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2017년 현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말산업의 정의(제2조)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②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③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④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⑤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⑥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⑧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⑨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말 등록(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5)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말산업특구진흥계획 수립ㆍ지원(제20조~제22조)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자료
「말산업육성법」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말산업육성법안 검토보고(조진래의원 대표발의,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국회, 2010.2.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보도자료 : 말[馬] 산업 !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 말산업 육성법 시행(9.10) -〉,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