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은 1963년 제정 시 총 7개장 5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제정 후 축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수십 차례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17년 현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량목표 설정(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3) 축산업 허가(제22조)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5)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 육성(제32조의2, 제32조의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한다.
6) 축산자조금 지원(제3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7) 가축시장 개설(제34조)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ㆍ관리한다.
8) 가축거래상인 등록(제34조의2)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에서 규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 축산물 등급판정(제3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받게 할 수 있다.
10) 축산발전기금 설치(제43조)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