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보호법」은 총 7장 3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종축을 확보하여 가축의 개량증식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축 정의(제2조)
가축은 우마양돈을 말하고, 일부 조항에서는 우마에 한정한다.
3) 가축 등록(제3조~제5조)
가축의 등록은 구, 시, 읍, 면내에서 사양되는 가축에 대하여 1두마다 작성하여 종류별로 비치하고, 가축등록증을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한다. 가축등록증에는 명칭, 번호, 품종, 성별, 모색, 특징, 생년월일, 용역, 소유자(또는 관리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다.
구, 시, 읍, 면의 장은 축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에게 낙인 등과 같은 표식을 할 수 있다.
4) 종축과 종축보호지구의 설치 등(제9조, 제11조, 제12조)
가축을 개량증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가축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무부장관은 종축증식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종축보호지구로 설정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보호지구내의 종축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의 매매교환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종축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종축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보호료를 지급한다.
5) 도살 금지 제한(제16조)
주무부장관은 가축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기간 또는 가축의 종류와 연령을 정하여 가축의 도살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6) 가축시장 개설 허가 등(제18조~제19조)
가축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장업무규정과 사업계획을 첨부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축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다.
7) 시장외 매매 금지(제22조)
가축의 매매 또는 교환은 가축시장이외의 장소에서는 행할 수 없다.
「가축보호법」은 1963.6.26. 「축산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