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 시 총 12개조로 구성되었는데,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2017년 현재 총 50개조로 늘어났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제3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②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⑤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제4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동물학대 금지(제8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의 학대해위를 해서도 안 된다
5) 동물 운송(제9조)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 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동물 도살방법(제10조)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8) 동물의 구조ㆍ보호(제14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9) 동물실험의 원칙(제23조)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제25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2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②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