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삼산업법」은 제정 후 인삼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산업 종합계획 마련(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경작신고(제4조)
인삼을 경작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3) 계약경작(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인삼류 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제12조)
인삼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 영업자의 지위계승(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삼류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① 인삼류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② 인삼류 제조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③ 법인인 인삼류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6) 인삼류 제조기준(제15조)
인삼류를 제조하는 사람은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삼류를 제조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출 촉진(제20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고려인삼 등의 표시(제22조)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