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당시 전문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내수면어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2017년 현재 전문 27개조와 부칙으로 확대되었다. 「내수면어업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수면 정의(제2조)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 시책 강구(제5조)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내수면 시책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③ 내수면유어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④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면허어업(제6조)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 어업권을 취득한다.
5) 허가어업(제9조)
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 어업권을 취득한다.
6) 신고어업(제11조)
내수면에서 면허어업,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어업의 유효기간(제13조)
「내수면어업법」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8) 내수면어업계(제15조)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