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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북한 핵문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 제1차 핵실험
북한의 1차 지하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평양 동북 방면으로 약 385km 떨어진 함경북도 길주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행해졌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은 한국,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등 전 세계 20여 곳의 지진 관측소가 폭발에 의한 충격파를 감지해냄으로써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핵실험의 폭발력이 TNT 500톤 분량에 해당하는 500킬로톤에 이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미국이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플루토늄 원자폭탄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보다 앞서 2006년 7월 5일 새벽(미국 워싱턴 시각으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오후) 북한미사일 시험발사와 연장선상에 있었다. 주변국의 우려, 특히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과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 형식으로 ‘공화국의 자위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등에 대한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의 양상을 띠고 강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이미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인 8월 초부터 포착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 무렵 북한 동북 지역의 지하 핵실험 시설로 여겨지던 곳에서 의심스런 차량 이동, 대규모 케이블 매설 작업 등 북한의 핵 실험 준비로 해석할 수 있는 수상쩍은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관련 당사국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했다. 특히 북한 편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던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뻔뻔한 행위’로 표현하며 강경한 비난 성명을 냈다.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대립하고 있던 일본은 더욱 강도 높은 유엔결의를 주장했다. 미국 또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은 핵실험 실시 닷새 뒤인 2006년 10월 14일,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물자·장비·기술 및 자산의 거래와 이전을 방지하며, 관련 북한 인사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로 나타났다.


2) 제2차 핵실험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장소는 1차 핵실험 때와 같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복원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이후 더욱 격화 되었다. 북한은 4월 14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비난하는 외무성 성명에서 6자회담 거부, 미사일 지속 발사, 불능화 되었던 핵시설 원상복구와 함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으로써 2차 핵실험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였고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보리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결의안 제1874호를 채택하였다. 미국 정부는 유엔 제재와 별도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고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외무성은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고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 하겠다. 핵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고 하면서 6자회담에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기선을 잡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2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는 이러한 북한의 기대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실험 이후 6자회담은 물론이고 미북대화나 남북대화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3) 제3차 핵실험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의 매체는 핵실험에 사용된 물질이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임을 시사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4.9(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분석)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됨에 따라 이를 공식 확인했으며,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등이 강력한 제재를 천명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다시금 급격히 냉각되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위력은 기존에 비해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진의 진도 4.9를 기준으로 할 때, 핵실험의 위력이 약 6∼7kt(킬로톤)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규모 3.9에 폭발력 1kt이던 1차 핵실험이나 4.5에 폭발력 2∼6kt이던 2차 핵실험에 비해 파괴력이 커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에 접어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 성공으로 북한이 곧장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보유를 과시할 수는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 지위는 얻을 수 없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영국·러시아·중국·프랑스 등 5개 국가다.

참고자료
한국통일전략학회, 《북한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지형》, 2007.
이종석, 《2차 핵실험 이후 북한 중국 관계의 변화와 함의》, 세종연구소, 2012.
조민,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전략구도》, 통일연구원, 2009.

근거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을 통해 핵보유국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가장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배경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 결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 의혹이 불거지면서 1993~1994년 1차 북핵 위기에 이어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약 1년여 동안 북한과 미국 간의 대립 양상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미국보다 위협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는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시험에 이어 10월 9일의 지하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북한은 10월 3일 ‘핵실험 강행’을 대외적으로 공식 천명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 “핵전쟁, 제재, 그리고 압력 등 미국의 극단적인 위협이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핵실험 강행에 따른 책임을 미국에 떠 넘겼다. 


그러나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통해 김정일의 권력 장악력을 높이고, 내부 강경파인 군부를 달래며, 북한 주민에게 ‘강성 대국’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등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었다.

집필자
허문영(통일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5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