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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역발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737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배경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의 국가 이념에 기초하여 정부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발전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경과
2003년 4월 7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7957호)가 설치되었고, 이후 2009년 4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종래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내용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3조)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지역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 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에는 다시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지역생활권전문위원회, 지역산업·일자리전문위원회, 교육인재양성전문위원회, 문화·복지전문위원회, 공공기관이전·도시·환경전문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참고자료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737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egion.go.kr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