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정의(제2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국가의 재정지원(제4조)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 피보험자 및 보험사업자(제6조·제7조)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을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보험사업자는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제8조)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6) 보험금의 종류(제9조)
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으로 구분한다.
7) 보험료율의 산정(제10조)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8) 통계의 수집·관리 등(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9)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