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가축재해보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제4조~제8조-제19조-제25조의 2(2016년 2월 12일 시행, 법률 제13464호, 2015년 8월 11일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0조(2015년 10월 13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89호, 2015년 10월 13일 일부개정)

배경
축산업의 규모화 추세가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 요소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연재해,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규모에 비해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축재해보험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경과
1956년부터 농업은행이 축협 채권보전 일환으로 가축매매 수수료를 재원으로 ′농경우 공제사업′을 정부 보조 50% 지원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7년 (구)축협중앙회가 정부 지원(축산업발전기금에서 납입 공제료의 50% 지원) 하에 소를 대상으로 가축공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가축재해공제(보험)가 전개되었다. 2000년 가축재해보험 대상에 돼지와 말을 추가하였고, 이후 대상 축종을 계속 확대하였다.


한편 2007년에는 가축공제 경쟁체제가 도입되었고(농협중앙회와 LIG컨소시엄), 2010년 3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시행되었다.  

내용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LIG손해보험 컨소시엄)에게 위탁하여 운용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고, 보험기간은 1년(원칙)이며 월 단위 가입이 가능하다(단기요율 적용).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축산농업인 등은 가입신청 시 축산업등록증사본을 첨부하거나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축종별, 시군별, 개인별로 다르며, 보험료의 50%를 정부 국고에서 보조하고 50%는 자부담이다. 단, 말에 대해서는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①「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②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③외국산 경주마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부 자자체는 총 보험료의 20%~4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자부담은 10%~30%인 경우도 있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향후 보험금 및 장래 손해 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와 부가보험료(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운영비와 사업수수료 개념의 보험료)로 구성되는 데, 구성 비율은 위험보험료 82%(LIG손해보험 컨소시엄은 85%), 부가보험료 18%(LIG손해보험 컨소시엄은 15%)이다.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보험목적물의 종류, 대상재해의 유형, 부대시설 상태 등을 고려해서 과거 5년 간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률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 목적물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이다. 가축은 소·말·돼지·닭·오리·벌 등 16종이다. 그리고 축산시설물은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이다. 


보상대상 재해는 자연재해(풍수해), 질병, 화재이다. 그리고 특약으로 축사 위험·전기 위험(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제외), 폭염(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질병(돼지, 사슴, 양), 축사 휴지(돼지), 운송 위험, 번식장애(말), 부상(사슴, 양) 등이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역농협, 축협 또는 LIG손해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재해 시 보험금은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5%,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80%~100%를 축종별 보상기준에 맞추어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소·말·사슴·양·오소리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5개 가금 및 꿀벌, 토끼는 9%까지 보상, 축사 화재는 100% 보상이 적용된다.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손해평가는 가축재해보험 약관의 손해액의 조사 결정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반드시 현장실사를 추진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NH농협손해보험·LIG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실무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림축산식품부, 《‘15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2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연감》, 2014.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http://www.moaf.or.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