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3월 27일 시행, 법률 제13258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①다원화되어 있던 인증제도의 통합·일원화, ②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 ③재포장 인증 의무화, ④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총 7장 65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2015년 8월 1일 현재).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 정의(제2조)
① 친환경농어업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시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유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제7조·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4)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5) 유기식품 등의 인증(제1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한다.
6) 수입 유기식품 등의 신고(제23조의2)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동등성 인증(제2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8) 무농약 농수산물 등의 인증(제3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한다.
9)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제3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