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총 7장 51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①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2) 수산업·수산인 정의(제3조)
① 수산업 : 어업(소금산업 포함),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수산인 :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산인의 날(제5조)
① 매년 4월 1일(기존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 수립(제7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제14조)
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6) 가족어가(家族漁家)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제1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7)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제2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8) 수산자원·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3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9)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제3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경관, 해안의 보전·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0)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제3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 수산발전기금 설치(제46조~제50조)
①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정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발전 기본법」은 법률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