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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

배경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출범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0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5758호, 1999년 2월 5일 제정)의 어업과 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로 기본법을 제정하여 어업과 어촌분야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면허 등 어업 생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지원 등 수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2015년 12월 23일 시행, 법률 제13383호, 2015년 6월 22일 제정)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2014년 9월 12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이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3호로 공포되었다(2015년 12월 23일 시행).
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총 7장 51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①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2) 수산업·수산인 정의(제3조)
① 수산업 : 어업(소금산업 포함),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수산인 :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산인의 날(제5조)
① 매년 4월 1일(기존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 수립(제7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제14조)
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6) 가족어가(家族漁家)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제1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7)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제2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8) 수산자원·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3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9)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제3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경관, 해안의 보전·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0)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제3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 수산발전기금 설치(제46조~제50조)
①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정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발전 기본법」은 법률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 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 검토보고》, 201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 29일 국회 통과〉, 2015. 6. 1.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