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소득 보전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지역
사업 대상 지역은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도서 및 8㎞ 미만 떨어진 도서 가운데 정기 여객선이 1일 3회까지 운항하는 도서이다. 처음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2년에는 대상이 육지로부터 50㎞ 떨어진 도서지역이었는데, 2013년에는 육지로부터 30㎞, 그리고 2014년부터는 육지로부터 8㎞ 떨어진 도서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대상지역이 총 323개 도서로 확대되었다(2014년 281개). 이는 전체 유인 도서 470개(2009년 통계청 조사)의 68.7%,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도서 372개(2007년 행정자치부 고시)의 86.8%에 해당한다.
2) 신청자격
대상도서에 거주하면서 「수산어법」 상 어업면허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어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직장인, 농업의 조건불리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자, 또는 고소득·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급 조건과 지원 금액
수산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어촌계 단위의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운영위원은 어촌계장, 마을이장, 어촌계원 3인 이내로 구성)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어업인은 협약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거주, 개인 지급금의 30% 이상으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등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 현황
② 운영위원회의 임무
③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④ 수산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⑤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⑥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관리협약 준수 등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다음 해당 어업인에게 연간 50만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직불금을 지급 받은 어가는 2012년 1,381어가, 2013년 7,145어가, 2014년 27,000어가이다. 지원액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