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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2015년 4월 16일 시행, 법률 제12825호, 2014년 10월 15일 제정)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년 4월 16일 시행, 대통령령 제26197호, 2015년 4월 14일 제정)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년 4월 16일 시행, 해양수산부령 제140호, 2015년 4월 16일 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2조 제15조(2015년 7월 7일 시행, 법률 제12961호,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2015년 7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제26376호, 2015년 7월 6일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0조(2015년 7월 7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호, 2015년 7월 7일 일부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3항·제4호(2015년 6월 22일 시행, 법률 제13356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2항·제5호(2007년 12월 14일 시행, 법률 제8681호, 200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배경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입는 피해에 대한 국내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산업분야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수산직불제가 선정(2007년 12월)되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경과
정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345개 도서, 461개 어촌계, 27,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2년 제1차 시범사업, 2013년 제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2015년 4월 동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내용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소득 보전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지역
사업 대상 지역은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도서 및 8㎞ 미만 떨어진 도서 가운데 정기 여객선이 1일 3회까지 운항하는 도서이다. 처음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2년에는 대상이 육지로부터 50㎞ 떨어진 도서지역이었는데, 2013년에는 육지로부터 30㎞, 그리고 2014년부터는 육지로부터 8㎞ 떨어진 도서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대상지역이 총 323개 도서로 확대되었다(2014년 281개). 이는 전체 유인 도서 470개(2009년 통계청 조사)의 68.7%,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도서 372개(2007년 행정자치부 고시)의 86.8%에 해당한다.

2) 신청자격
대상도서에 거주하면서 「수산어법」 상 어업면허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어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직장인, 농업의 조건불리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자, 또는 고소득·고액자산가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급 조건과 지원 금액
수산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어촌계 단위의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운영위원은 어촌계장, 마을이장, 어촌계원 3인 이내로 구성)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어업인은 협약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거주, 개인 지급금의 30% 이상으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등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 현황
② 운영위원회의 임무
③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④ 수산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⑤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⑥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관리협약 준수 등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다음 해당 어업인에게 연간 50만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직불금을 지급 받은 어가는 2012년 1,381어가, 2013년 7,145어가, 2014년 27,000어가이다. 지원액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2.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013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29억원 지원〉, 2013. 6. 4.자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사업 시행〉, 2014. 3. 26.자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도서지역 어업인들 수산직불금 신청하세요〉, 2015. 3. 5.자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낙도 어업인 지원 위한 수산직불금제도 본격 시행〉, 2015. 4. 6.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