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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밭농업직불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2015년 6월 22일 시행, 법률 제13356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2항(2007년 12월 14일 시행, 법률 제8681호, 2007년 12월 14일 일부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5장의2(2015년 8월 3일 시행, 대통령령 제26459호, 2015년 8월 3일 일부개정)

배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피해대책의 일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채소, 과일과 같은 밭작물에도 직불금을 지불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밭작물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2012년 예산 624억 원(사업비 571억 원, 행정비 53억 원)을 확보하고, 2012년 4월 30일부터 밭농업직불금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을 모든 밭작물로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종전 40만 원/ha에서 50만 원/ha으로 인상하였다.

내용
밭농업직불제에 따른 보조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의 2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1) 밭농업고정직불금
①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신청연도에는 농지기능 및 형상만 유지하면 지원 대상)


② 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③ 지급단가 :  25만 원/ha


2) 밭농업직불금
①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② 대상농지(26개 품목) : 공부상 밭인 토지로써 해당 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  


③ 대상농지(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재배에 이용된 농지


④「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표 1> 밭농업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논 재배(전년 106) 식량·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 율무), , ,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귀리, , ,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 율무, 감자, 고구마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4.

 


⑤ 지원 단가 : 25만 원/ha(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 원과 별도), 논 이모작 50만 원/ha 



⑥ 지급 상한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단, 논 이모작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이와 같은 밭농업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⑦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혜물질 잔류허용기준


⑧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그리고 ①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 ②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세부 참고자료 및 Q&A》, 2012.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밭농업 국가보조금 신청하세요!〉, 2012. 4. 27.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사용자 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4.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지급〉, 2014. 12. 9.자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