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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경쟁국들의 우리나라 산업기술 불법 유출 시도가 많아져 국부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나 이를 방지하거나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흡하였다.
내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적용되는 기술 중 ①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써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②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③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375건에 달하고, 형태도 2000년대 초반의 기술유출 중심에서 현재는 방산·전략물자 불법수출, 외국의 경제질서 교란, 지식재산 침해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산업기술은 기술인력 이동, 기술거래, 인수합병과 같은 합법적 방법과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불법적 방법으로 유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수준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산재된 규정으로는 유출 방지 및 보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2006년에 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11년에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계획 수립, 추진주체, 대상기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처벌 등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육성·보호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2007년 8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2008~2012, 5개년 법정계획)과 2013년 2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13~2015, 3개년 법정계획으로 변경)이 수립되었다.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국가핵심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보호지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수준 자가진단과 예방방법, 산업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 계약을 체결할 때 유출방지 및 보호방법, 산업기술이 유출되었거나 침해를 받은 경우 조치방법 등을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7년 6월 산업기술 보호지침(산업자원부), 2014년 4월 산업기술 보호지침 및 매뉴얼(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협회)이 제정·보급되었다.


(라)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 중에서 ①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기술 ②OLED, RFID/USN, 태양광에너지, 하이브리드카 등 최근 개발된 기술로 1~2년 이내 상용화 단계에 있거나 아직 관련시장이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이 높게 예측되는 기술 ③해외 유출시 부메랑 효과로 인해 국가안보나 국내 관련 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술로 ④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은 2007년 7개 분야 40개 기술, 2010년 8개 분야 48개 기술, 2011년 8개 분야 50개 기술, 2012년 8개 분야 58개 기술, 2013년 8개 분야 55개 기술(전기전자 11개, 자동차 8개, 철강 6개, 조선 7개, 원자력 4개, 정보통신 14개, 우주 2개, 생명공학 3개)이 지정 고시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승인 4건, 수출신고 91건 및 해외 인수·합병 신고 1건이 이루어졌다.


(마)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소송은 과다한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기술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바)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의 임직원 및 법에 따른 지정, 사전검토, 조사, 접수, 상담, 연구개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는 ①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산업기술을 사용(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 공개하는 행위 ②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③승인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④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합병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⑤법률에 의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 상향 조정, 양벌규정 신설 등 벌칙을 확대 강화해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2008~20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13~2015)》
《산업기술 보호지침》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0호)》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3호)》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3호)》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호)》
《국가핵심기술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