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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 문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배경

1993년 12월에 타결된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한국은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2001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1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12월 24일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등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호주에 이어 세계 2위의 쇠고기 수출국가인 미국으로서는 일본, 한국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소 사육 농장은 물론 쇠고기 관련 업계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주므로 일본, 한국 등에 대해 조속히 수입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정부의 강력한 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 속에 한국정부는 2005년 2월 28일 제1차 한·미 BSE(광우병)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여 2006년 1월 13일 미국과 수입재개조건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거친 다음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는데, 10월 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특정위험물질, SRM)가 발견되어 다시 검역이 중단되었다. 


2007년 5월 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가’로 공식적으로 판정을 받자,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OIE 평가를 근거로 기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OIE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합의하였다.

내용

(1) 2008년 4월 합의 내용
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월령
○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특정위험물질 등 제외) 수입을 허용
○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 허용


② 수입허용 부위
○ 기본적으로 OIE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 및 특정위험물질에 오염이 우려되는 기계적회수육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


③ 작업장 승인
○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시 동등성을 인정
○ 다만, 발효 후 90일간은 신규 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 측이 갖기로 합의


④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 표시
○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 동안에는 T-bone 스테이크 등에 한해 30개월령 미만임을 표시
○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서는 협의키로 함


⑤ 미국 내에서 추가로 BSE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 우선, 미국 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
○ 조사결과가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


⑥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
○ 특정위험물질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
○ 동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장에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 점검 가능


⑦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 한국정부는 필요시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 가능
○ 점검 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 발견 시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⑧ 한국산 삼계탕 대미 수출 및 구제역 청정화 조기 인정 요구(합의 요록)
○ 미측은 한국측이 요청한 삼계탕 대미 수출문제와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함


⑨ 발효시기(합의요록)
○ 한·미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20일)를 거쳐 개정 고시·발효


(2) 2008년 6월 추가 합의 내용
그런데 미국과의 합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한국정부는 2008년 6월 13일~19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추가협상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여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였다.


①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Less than 20 Month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QSA) Program for Korea, 약칭 한국QSA) 실시
②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 요청 가능
③ 뇌, 눈, 척수, 머리뼈의 4개 부위는 수입 금지


(3) 수입개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개정 고시(농립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함에 따라 6월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2008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 확대 합의”, 2008.4.18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내 축산업 대책 발표 - 협의결과”, 2008.4.21

농림수산식품부《미국산 쇠고기 협의 결과 및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설명자료)2008.4

농림수산삭품부《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 대책》2008.5.29

농림수산식품부《한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문서공개》2008.6.25

국립수의과학검역원《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2008.6.24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2008.6.21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보도자료, “합의문 분석 및 평가 긴급기자회견”(http://www.antimadcow.org), 2008.6.26,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종 주제 수정
2014.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