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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반 지식의 특허 및 지적소유권의 인정과 이를 사업에 응용 및 대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술개발(R&D)기업들의 사업 확장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21세기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지식경제의 도래에 따라 민간 부문의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민간의 기술개발시스템 및 정부의 R&D정책상 연구개발 투입에 비해 기술이전·사업화 등 기술 확산 체제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기술력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1.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29호 「기술이전촉진법」제정 후 2006년 10월 1일 법률 제7872호 까지 4차례 개정.


2. 2006년 12월 28일 법률 80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연구개발성과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연구기관별로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기술평가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기술평가체제를 확립하고,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등 기술평가와 연계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2008년 9월 22일 법률 893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에서 보유하는 특허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에 따라, 특허권 중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이 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


4. 2009년 4월 1일 법률 9582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5. 2009년 5월 21일 법률 9689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기술평가기관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지정을 취소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6. 2010년 4월 12일 법률 1025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ㆍ첨단기술분야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고, 공공연구기관 등이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


7. 2012년 1월 26일 법률 1123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 등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8. 2014년 1월 21일 법률 1228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 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내용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술이전과 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유통 등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으로 2000년 1월 28일 제정한 법률 제6229호「기술이전촉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술이전'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을 따라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의 기술이 양도·실시권 허여(許與)·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를 둔다. 또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촉진 및 촉진계획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한다.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거래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있는 자는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이전·유통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화와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국가 등에 귀속된 지적소유권이더라도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와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간 기술이전 전문기관을 육성·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과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민간기술의 이전과 지방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며,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기술이전 사업에 참여 또는 관계한 자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정보통신자료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