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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유비쿼터스는 새로운 문화 및 기술의 트랜드가 되고 있다. 즉,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기술들의 융합을 나타내는 유비쿼터스를 첨단 도시 및 산업에 적용하려는 의도에 의해 국토교통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에 생태ㆍ환경 관점을 더한 U에코시티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최신 IT기술이 녹아 들어간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 부하를 억제하는 도시관리기술, 생태계 순환기능, 에너지 순환 및 자원사용 저감기술 등을 적용한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첨단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U에코시티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기반 시설에 포함시켜 도시의 주요 기능에 관한 정보를 서로 연계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표준모델, 사업절차, 운영지원 등이 없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U-City 정보이용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 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U-City 운영 및 관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 및 유통을 매개, 지원할 수 있는 U-City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셋째, 각종 U-City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현장시험단지) 수요 증가 및 지자체의 U-City 운영비용의 효과적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민간에게 여유 U-City 설비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U-City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CCTV 등 각종 장비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공공예산 낭비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통합지능화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하여,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U-City 구축 사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광역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하였다.


끝으로,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U-City 서비스의 합리화를 위해 지자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U-City 사업협의회에 서비스, 에너지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추가시켰다.
참고자료
정보통신자료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