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적정 공무원 정원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정원산정모형은 1988년 제1차 정원산정모형이 개발된 이후, 2003년 표준정원모형 재개발까지 총 7개의 모형이 만들어졌으며, 각 모형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701호)의 개정을 통해 동규정 제21조의 4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8년 지방공무원 정원모형 (제1차 정원모형)은 제7차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시도되었다. 활용변수는 인구수, 면적, 제1차 산하기관수, 제2차 산하기관수, 자체수입인데 이 중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수만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1990년 지방공무원 정원모형(제2차 정원모형)은 1차 모형의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되 기존 모형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일반시 구정원규모를 별도로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 활용변수는 인구수, 행정동수, 민원사무처리량, 면적이며 이 중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수만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1991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모형은 활용변수를 인구수, 면적, 행정동수, 민원사무처리량로 산정하고, 이 중 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수만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1993년 지방공무원 정원모형(제3차 정원모형)은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지방공무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분류한 8개 분야와 관련한 변수를 통합한 뒤 시ㆍ도, 시ㆍ군ㆍ구별로 10개의 변수중에서 공무원수와의 상관계수가 0.5 이상인 것을 1차로 선정하고, 다시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활용변수로 최종적으로 인구수와 동수만을 활용하였다.
1997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정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층에 따른 업무수행범위와 업무의 성질상 다소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크게 3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에 나타나는 유형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LSDV)을 활용하였다. 활용변수로는 인구수, 동수, 일반회계 총결산액이 포함되었다.
1999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모형재개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모형 산정방법으로 기본정원(Y)은 자치단체별 기본적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변수를 활용(인구수, 면적, 행정동수, 일반회계 총결산액)하고, 조정정원(X)은 표준화지수(SI)와 재정력지수(AFI)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999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모형은 2003년에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의 개정에 따라 활용변수를 인구수, 일반회계결산액, 행정동수에 맞춰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