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까지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자 많은 어업국들은 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였고,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의 감소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3월 〈제19차 FAO 수산위원회(COFI)〉에서 새로운 개념의 「책임 있는 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을 도입하였고, 1992년 5월 멕시코에서 새로운 국제수산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FAO가 이 규범을 작성토록 촉구하는 「칸쿤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의제21」에 의거하여 1993년 11월 〈제27차 FAO 총회〉에서 책임 있는 수산업에 대한 국제규범을 작성키로 결의하고 이후 수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1995년 〈제28차 FAO 총회〉에서 마침내 이 규범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규범만으로는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1997년 3월 〈제22차 수산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연구해 온 기술지침을 발간하여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다.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임 있는 수산업에 대한 국제규범」은 어선어업, 양식, 가공, 수산물무역 등 수산업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수산업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기본지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율적인 형태의 규범이다. 비록 책임 있는 수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책적 이행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동 규범은 FAO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지역기구, 비정부기구(NGOs), 어업단체, 어업종사자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편의국적선금지협정」,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과 함께 국제어업질서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제1조에서는 규범의 성격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범은 자율적이고, 전 세계에 걸쳐 적용되며, 모든 수산물의 보존,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제2조는 규범의 목적으로서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원칙 마련, 이행수단의 마련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구의 설치 지원,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촉구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조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로서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일관성 있게 해석해야 하고 1992년의 「칸쿤선언」,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의제21」 등의 정신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4조는 이행․감시 및 개정을, 제5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 제6조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수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목표, 관리체계 및 절차, 자료수집 및 자문, 관리조치, 이행 및 재정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조업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든 국가의 의무, 기국(旗國)의 의무, 항구국(港口國)의 의무, 조업활동, 어구의 선택성, 에너지의 최적 이용, 해양환경 보호, 대기보호, 항구 및 양륙지, 구조물 및 자재의 폐기, 인공어초 및 집어장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양식업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르는 어업을 포함한 양식업의 책임 있는 개발, 양식목적을 위한 유전자원의 이용, 책임 있는 양식생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연안지역관리에 수산업의 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도적 장치, 정책적 조치, 지역협조,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어획 후 처리 및 무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한 어류 및 어류제품의 소비를 위한 책임 있는 어류의 이용, 책임 있는 국제무역, 수산물무역에 관한 법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제12장에서는 수산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국은 이상과 같은 방안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