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은 영해(領海) 및 접속수역(接續水域)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海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제3장은 국제항행해협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제항행해협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관할권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협약이나 국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제4장 군도국(群島國)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도의 기선,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폭의 측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중․일 간에 체결된 어업협정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가 외국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서는 입어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도 이 규정에 의해서이다.
제6장은 대륙붕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륙붕의 정의, 연안국의 권리, 타국의 권리 및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공해(公海)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은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양어업국들에 대해서 공해조업도 규제를 하고 있다.
제8장 도서제도(島嶼制度)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서의 정의 및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암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장은 폐쇄해(閉鎖海) 또는 반폐쇄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의에 이어 이들 해역을 끼고 있는 연안국들 간의 협력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장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장은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제협력, 국가 및 지역의 해양과학기술센터, 국제조직 간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15장에서는 분쟁의 해경에 관한 사항을, 제16장에서는 일반규정을, 제17장에서는 최종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