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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산자원보호구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동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전국 29개 구역(해면 10개, 내수면 19개 구역)을 지정,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수산보전지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 구역 내의 행위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포괄적으로 제한되어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발제한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당초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 상당 수 있고, 그 동안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간 한 번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동 구역을 관할하는 법령의 내용을 당시의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였고, 2008년 9월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몇 개 지역에 대한 조정을 심의 중에 있다.
내용
현행 「수산업법」 제67조의 2의 제1항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67조 3의 제1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동 법 제67조의 3의 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①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②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육림·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한편 동 법 제67조의 3의 제3항에 의하면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관리관청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영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9
법제처, <수산업법>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