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원법」은 본문 15개 장 148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적용범위는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등은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어선 경우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경우 상시종사자 5명 이상일 경우 적용을 하고 있어 실제 5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은 복지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 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이라 하더라도 「선원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에 있어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실제 어선원에 대한 복지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어선원에 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제2장의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장의 선내질서의 유지, 제4장의 선원근로계약 등은 어선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제5장의 임금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52조에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고,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 월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선원에게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제6장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은 어선원의 경우 거의 적용을 하지 않고, 제7장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양어선과 대형선망 및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8장의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해서는 의사, 의료관리자 및 응급처치담당자 등의 승무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어선원에도 적용되며, 제9장의 소년선원과 여성선원과 제10장의 재해보상, 제11장의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2장의 취업규칙, 제13장의 감독, 제13장의 2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장의 보칙 및 제15장의 벌칙 등에 대해서는 어선원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