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공해어업 규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이 서명되고 이에 따라 연안국들이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선포함으로써 많은 조업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집중적으로 조업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적어(赤魚), 대구, 명태 등 경계왕래어종의 자원상태가 악화되었고, 참치와 새치류 등 장거리를 이동하는 어종(고도회유성 어종) 역시 선망어업(旋網漁業)의 도입으로 인해 자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1995.8.4. 제6차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동의에 의해 1982.12.10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약칭 : 유엔공해어업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6.11.26.에 서명하였고, 2001.12.11 자로 국제적으로 발효하였으며, 2008.3.2에 우리나라에서도 발효하게 되었다.
내용
동 협정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 외에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존관리조치로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예방적 접근을 중요시하고, 경계수역 내외에 걸쳐 일관성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둘째, 지역수산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존 맟 관리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고 지역기구에 가입하지 않고는 공해에서의 조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기국(旗國)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해 상 자국 선박이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처벌을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관련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넷째, 승선검색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산자원 보존관리조치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기구의 회원국은 지역기구가 관할하는 공해수역에서 타국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 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해 조업환경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이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규범형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업에 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어업규제의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고, 수산자원 보존과 양립하는 원양어업의 환경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후발 경쟁조업국의 불법어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중국 등 후발 경쟁조업국들은 각종 불법어업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나 동 협정의 가입국인 아닌 상태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발효를 계기로 「유엔공해어업협정」 당사국 간 협조를 통해 공해상 원양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주변국의 불법어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OECD, 《책임 있는 어업의 이행의 경제학적 및 정책적 함의(번역본)》, 2000
외교통상부, 유엔공해어업협정 발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