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보호수면은 앞에서 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해 공유수면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공유수면으로 남겨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르며 보호수면의 관리는 그 지정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보호수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권으로 지정을 하든가 간에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연구소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지정의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보호수면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호수면을 지정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육성수면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도 앞에서 본 바와 큰 차이는 없는데 2007.7.27「수산업법」 개정 시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한 점이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유효기간은 필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육성수면의 승인신청 시 필요한 육성수면 관리규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① 육성수면의 구역 및 육성하려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사항, ② 육성수면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육성수면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④ 육성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⑤ 육성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⑥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육성수면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즉 ① 지정된 육성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② 대상자원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된 육성수면을 지정목적에 맞게 관리하지 않거나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