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산업법」 제49조에 의하면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한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과 등록기준(대상어선, 어선의 규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별표2에 나타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조합 및 지구별 조합이 100톤 미만(지구별 조합) 또는 220톤 미만(업종별 조합)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및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을 등록할 수 있다.
둘째,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총 톤수 20톤 이상 220톤 미만의 해상화물사업의 등록을 한 수산물운반선을 등록할 수 있다.
셋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10톤 미만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및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을 등록할 수 있다.
넷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려는 자가 총 톤수 220톤 미만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및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을 등록할 수 있다.
다섯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총 톤수 100톤 미만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및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을 등록할 수 있다.
여섯째, 근해선망어업 또는 기선선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총 톤수 220톤 미만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및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을 등록할 수 있다.
일곱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 어선을 임차한 자가 총 톤수 220톤 미만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등록할 수 있다.
여덟째, 어업자로서 해당 어업의 특성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로서 총 톤수 100톤 미만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