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어장관리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수산업은 바다(어장)를 생산의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바다(어장)의 환경상태는 어업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한 법적 뒷받침이 없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해 왔다. 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오염인자 책임원칙, 오염의 사전예방,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당국에서는 이들 법에 근거한 오염방지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양식어장을 포함한 연안어장에서 어장환경 악화 등으로 어장생산성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0.1.28 법률 제6257호로 「어장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어장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내용
「어장관리법」은 총칙, 어장의 적정한 이용, 어장의 정화와 정비, 보칙, 벌칙 등 총 5개 장 33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조항 중에서 중요한 조항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으로서 어장휴식 및 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어장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다.
제3~4조는 어장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동시갱신 등 어업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한 해역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 중 특히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휴식의 실시나 신규 어업면허의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는 내용의 면허 등 동시갱신제도를 실시하여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에 대하여 어업인들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어업을 정지하는 어장휴식을 실시하고 어장휴식이 실시되지 아니한 어장의 경우에는 어업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어업면허를 하도록 함으로써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조성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장정화․정비계획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되, 어장정화․정비업자에게 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어장의 퇴적물 제거업무를 행하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우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어장관리법>
신영태, 《어장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신영태 외, 《연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