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부채경감대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0년대에 들어 어업경영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가 여러 차례 단행되었는데 이 중 부채경감에 관한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7년 3월에는 어가부채경감 이차보전을 실시하였는데 농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근해어선에 대한 계획조선 및 수산개발자금(피해복구 융자금)의 금리인하가 있었고, 경지면적 0.5헥타르에 준하는 영세어가의 중장기자금을 3%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었다.
1989.12.30에는 어업인부담 경감대책으로서 가장 규모가 컸던 「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 이차보전」이 실시되었다. 이는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영비를 줄이고 농어거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고자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경지면적 2헥타르 미만에 준하는 어가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 수산자금은 가구당 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토록 연장하였다. 또 상호금융 자금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내에서 이자를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연장 조치하였다.
이후 이상의 부채경감대책은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1999.12.15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어가부채경감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금지원을 실시하였다.
첫째, 상호금융 대출금 대체자금 지원으로서 12%의 상호금융 대출금에 대해 어가당 1천 만원까지 6.5%의 조건으로 1년 간 지원하였다.
둘째, 중장기 시설성 정책자금 대체자금 지원으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성 정책자금을 연리 5.0% 조건으로 1년 간 상환연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서 수협으로부터 5천 만원 이상 대출받은 경영체와 전업어가를 대상으로 연리 6.5%에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1.8에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중장기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연대보증 피해어가 특별자금 지원, 정책자금 정상상환 어업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실시하였고, 이후 매년 상기 법의 일부 개정으로 어업인에 대한 부담을 계속 경감해주고 있다.,
내용
현재 어가의 부채경감에 대한 내용은 2008년에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선 동 법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에서는 제1항에서는 농어업인이 2003.12.31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1.1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제1항에서는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의2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 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제5조의2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제1항에서는 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제6조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1항에서는 정부는 주 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7조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부채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수산청, 《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