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양식수산물에 대해 재해보험을 실시하게 된 것은 양식어업분야에 있어서도 보험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최근 양식기술의 발달로 양식수산물의 경제적 비중이 증대되고 양식어장이 대형화․기업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1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중 양식수산물의 비중이 24%였으나 2006년에는 이것이 41.5%로 증가했다. 그러나 매년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함으로써 대규모의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7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나리’로 인해 증양식시설 66억, 어선 22억원, 수산생물 266억원, 어항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07년의 적조로 인해서는 약 115억원의 어류양식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양식어장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써는 어업인의 원상복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오래 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현행 제도상 무상복구비는 양식생물 경우 종묘대 기준으로 지원되어 실질손해액의 10~30% 수준에 불과하고,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한 규정」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한도가 현재는 3억원이나 2010년부터는 5천만 원으로 축소될 계획으로 있어 이럴 경우 재해발생 이후의 원상복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7년 12월 중순에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의 실무자 13명이 모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준비를 위한 T/F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12월 22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2008.1.8에는 제1차 사업준비 T/F를 개최하여 원수보험(原受保險) 운영구조의 문제와 하위법령상의 쟁점사항을 협의하였고, 2008.1.24에는 제2차 사업준비 T/F를 개최하여 보험요율의 조정문제와 재보험 사업구조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2008.2.12에서 19 간 전남, 경남, 제주,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