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에는 지구별 수협의, 그리고 동 법 제107조에는 업종별 수협에 대한 지도사업(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②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③ 어업질서유지
④ 어업권 및 어업피해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⑤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⑥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⑦ 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⑧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⑨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증대사업
⑩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⑪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⑫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⑬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제112조에서는 수산물가공수협의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②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신제품의 개발·보급 및 기술 확산
④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⑤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제138조에서는 수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회원의 조직·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
②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③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④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⑤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⑥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⑦ 회원에 대한 감사
⑧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⑨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이에 따라 2008년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도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안전조업에 관한 사업으로서 안전조업 지도와 함께 인근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출어하는 조업선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정책지원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외국인인력 지원사업과 수산정책워크샵 개최 등을 하고 있다.
셋째, 자원조성에 관한 사업으로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푸른 바다 가꾸기 운동, 클로버 운동 등을 하고 있다.
넷째, 도시어촌교류에 관한 사업으로서 어촌사랑 자매결연 운동을 하고 있다.
다섯 째, 회원지도로서 회원조합의 인사업무 지도를 하고 있다. 이때 순수한 의미의 지도사업은 아니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중앙회 내에 회장 직속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섯 째, 어업인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어업인 불편사항 개선, 어업피해보상 법률 자문, 어업인 교육, 지식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어업인 리더 양성, 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