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어촌종합개발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촌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한데다 매립․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해양환경 악화로 어업생산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어촌계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어촌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이촌(離村)방지 및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촌개발 잠재력과 협업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어업인 희망사업을 어촌계당 3~5개 범위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어촌계종합개발사업의 지원규모가 작아 어촌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함에 따라 1994년부터는 연안어장목장화 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10개 권역을 지정하여 권역당 30억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10년 간 5,300억 원으로 150개 권역에 대해 권역 당 35억을 지원하는, 새로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에 의하면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수산부문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어항건설, 양식어업 및 어촌종합개발을 들고 있는데 이에 의거하여 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에 대한 당시의 시행지침을 보면, 권역 내 어촌계 또는 부락단위의 지역안배식 선정을 지양하고, 시범개발사업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주택개량, 상하수도 등 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이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이 되었는데 지역안배식 선정은 여전하였고, 특히 2000년 상반기에 들어서 정부업무 주요정책과제 심사평가 결과 소득원 개발사업 내용 중 민박시설, 횟집 등 어업인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1호로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업의 근거법령이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에서 「어촌어항법」으로 변경되었다.
내용
현행 「어촌어항법」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현재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가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이 사업을 통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는 크게 다음의 셋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서 이는 다시 선착장, 물양장 등 어선계류시설사업과 선착장 진입로, 해안도로 등의 해안시설사업으로 구분이 된다.
둘째, 소득기반시설사업으로서 이것은 다시 공동작업장․어업용 창고 등의 육상수산시설사업, 산지 간이위판장․임시축양수조 등의 유통시설사업, 해안소공원․어촌관광안내소․낚시터 조성 등의 어촌관광기반시설사업으로 구분이 된다.
셋째,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사업으로서 이것은 다시 마을진입도로 정비사업․상하수도시설사업․공동화장실 등 어촌환경시설사업과 어업인회관사업․경로당․해안친수시설 등 복지시설사업으로 구분이 된다.
2008년 현재 이 사업의 지원조건을 보면 국고 80%, 지방비 20%로 되어 있고, 개발유형에 있어서는 어촌지역 특화개발을 위해 테마를 설정하여 권역단위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대권역이 자담을 포함하여 50억 원 내외, 중권역이 40억 원 내외, 소권역이 30억 원 내외로 되어 있다. 이 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확정하기 전 및 사업착수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시행의 필요상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어항개발 및 수산분야 진흥사업과 타 부처 유사사업과 연게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박성쾌,신영태 외, 《어장․어항․어촌을 통합한 어촌종합개발 모형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5
신영태 외, 《WTO/DDA 협상 이후 수산업․어촌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2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 집행지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