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대상은 조상전래의 특별한 수산전통식품의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 할 수 있는 자로서 구체적으로는 당해 수산전통식품의 조리․가공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할 것, 당해 명인으로부터 그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를 받은 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할 것의 하나에 해당되어 수산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고 하고 있다(「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23조). 또한 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식품의 전통성, 기능보유자의 전통성, 기능보유자의 경력, 조리․가공방법, 보호가치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수산물 전통식품명인으로서 최초로 지정된 자는 1999년 숭어의 어란 제조 기능보유자 였다.
한편 2006년 말 현재 수산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젓갈류 30개 품목, 죽류 6개 품목, 게장류 3개 품목, 건제품 2개 품목, 기타 6개 품목 등 총 47개 품목이며, 66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아 이들 품목을 생산․출하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젓갈류는 다시 3개의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젓갈 경우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우렁쉥이, 청어알, 가리비, 갈치속, 한치, 전복 등이고, 액젓은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등이며, 식혜는 가자미와 명태가 있다.
다음 죽류는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등이고, 게장류는 꽃게, 민꽃게(돌게), 참게이며, 건제품으로는 굴비, 마른가닥 미역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품으로는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이 수산전통식품으로서 품질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