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관측사업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명 농안법)」 제5조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국고 100%이며, 관측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시설(면적)실적 및 계획 등의 시설동향, 둘째, 생산․수급상황 및 가격동향과 전망, 사료생산 동향과 재고량 등 생산․수급동향, 셋째, 해외시장정보, 수출입 동향과 전망 등의 수출입 동향, 넷째, 작황, 유통․소비동향 등의 기타 사항이 그것이다.
사업시행의 내용은 다시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표본어가 및 통신원의 운용이다. 이때 전자는 관측품목별 표본어가, 가공업체, 도․소매상, 수출입업체 중에서 선정하고 후자는 해양수산사무소, 지구별수협의 관측품목 담당자, 어촌계장, 산지유통인 및 해외정보 제공요원 중에서 선정한다.
둘째, 관측자문위원회의 운영이다. 관측자문위원은 매월 수집한 수산업 관측정보를 분석․작성한 월보초안의 적정성과 내용을 수정․보완 등에 자문을 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수산업 관측관련 공무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비자단체 대표,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수산물 저장 및 유통업체의 임직원 중에서 품목별로 10~20명을 선정한다.
셋째, 자료수집이다. 관측자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데 표본어가를 통해 시설(면적) 실적 및 계획, 생산동향, 산지판매가격 동향 등을 수집하고, 통신원을 통해 품목별 시설면적, 저장량, 거래동향, 기타 특기사항 등을 수집한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지방청에서는 품목별․지역별․시기별 작황과 가공․유통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공영도매시장으로부터는 일자별 도매시장 반입량, 등급별 경락가격 등을, 관세청에서는 매월 수출입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이 밖에 기상청으로부터는 3개월간의 기상예보자료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는 해외동향 자료를 수집한다.
넷째, 관측자료의 분석 및 정보제공이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가공․분석하고 위원의 자문을 받아 수산업 관측자료를 재분석한 후 매년 1월 초 관측정보의 제족일정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전 예고하고 확정된 관측결과는 일정에 따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관측원보 리후렛은 시․군, 지구별수협, 지방청, 국립수산과학원, 표본어가, 통신원 등에게 우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