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육전」,「경국대전」
조선왕조는 필요에 따라 백성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특정산림으로 금산(禁山)을 설정하였다. 전국의 산림은 극히 일부의 사점산지(私占山地)와 국가가 설정한 특정 산림이 존재하였고 나머지 산지는 백성의 이용이 자유로웠다. 일반 산림의 경우에도 백성들의 산림이용을 보장한다던가, 개간되었을 경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권한을 국가가 갖는다던가 하여 산림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국가가 행사하였다.
특정용도의 산림은 크게 ①풍수사상에 입각하여 한성부(漢城府)의 경관(景觀), 비보(裨補)를 위해 설정한 도성내외의 사산(四山), ②조선용재 등 소나무 수요를 위한 금산(禁山), ③국가의 군사훈련과 국왕의 수렵을 위하여 금하였던 강무장(講武場), ④국가기관의 땔감 등 관용재료(官用材料)를 조달하기 위한 시장(柴場), ⑤말을 방목하기 위한 목장(牧場) 등으로 나뉘었다.
그 외에 고려시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풍수지리사상의 영향도 산림보호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풍수적 목적에 의한 산림보호제도가 특정지역에 한하였던 것에 비해 임산물 이용에 비중을 둔 실용적 목적의 산림관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주로 소나무가 자라는 강가, 바닷가, 섬 등 목재운반이 손쉬운 지역의 산림은 백성들의 산림이용이 제한되는 禁山으로 지정되었다.
도읍건설과 국방 등에 막대한 목재가 필요하게 되자 소나무 확보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이에따라 소나무가 자라는 곳을 금산으로 정하고 민간의 소나무 이용을 금지하는 禁松政策이 실시되었다. 禁伐을 강화하기 위하여 松木이 있는 곳은 山直을 정하여 지키게 하였으며, 法典에 松木禁伐法을 싣고 벌칙을 강화하였다. 조선전기의 금산(禁山)은 국가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거나 산림 이용을 제한하는 산림을 총칭하여 가르키는 이름으로도 쓰였다.
조선후기로 접어들어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산림보호제도가 이완되면서 권세가들에 의한 산림사점이 확산되었다.
산림은 모든 생활물자의 생산지였기 때문에 산림의 확보는 바로 생산자원의 확보를 의미하여 권세가들의 점유대상으로 주목받았다. 상품화폐경제 발달은 도시인구의 증가, 개인적인 목선 건조성행, 鹽場(소금 밭)의 확대 등을 야기시켜 목재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목재수요 증대로 도남벌이 성행하여 산림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조선왕조가 채택한 개간에 다른 사용권 인정과 사회부적응 계층의 화전경작은 산림을 더욱 황폐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