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그런데 농어업·농어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비중 및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독립된 법제정이 필요하였다.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둔다.
④ 여성농어업인관련 실태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실태 및 농어업노동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농림부 보도자료, “「여성농어업인육성법률」제정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토대 구축”,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통과 새법률소개》, 2001. 12(http://nas.na.go.kr)
농림부 보도자료, “여성농업인의 힘, 농촌을 바꿉니다”,
농림부《2006~2010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4
여성농업인광장(http://woman.maf.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