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가공산업에 대해서는 1993년에 제정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규정하였다. 그런데, 농산물의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자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역시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새로운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다.
농림부는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진흥법안」을 2007년 9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그런데 법 제정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월 6일 농림부의 입법예고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2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12월 27일 법률 제8796호로 공포되었다(시행일 2008.6.28).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폐지되었다.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은 총칙, 식품산업의 진흥기반 조성, 식품산업 진흥, 식품의 품질관리, 보칙, 벌칙의 총 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림부 보도자료,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2007.11,12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진흥업무 법적 토대 완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