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
「도축장 구조조정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외국 축산물의 수입이 계속 증가되고, 반대로 국내 사육 가축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도축장은 도축물량 대비 시설이 과잉상태로서 도축물량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국내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 도축장수 (단위 : 개소) 년도 1977년 1981년 1991년 2001년 2007년 도축장수 515 315 171 113 110 ○ 도축물량 (단위 : 천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 729 633 584 577 612 630 684 돼지 14,324 15,338 15,287 14,620 13,465 13,003 13,597 자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검토보고》, 2008.2
2008년 2월 1일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2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률안심사 등을 거쳐 5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6월 13일 법률 제9118호로 공포되었다(시행일 2008.12.14).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으로서,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법인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②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 :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도축장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
㉡ 도축장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협의회가 조정자금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협의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부 보도자료 “도축장경영개선으로 축산물 위생안전성 향상”,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검토보고》, 2008.2
국회법제처 《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2008.6(http://nas.na.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