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법률이 제정되었다.
1996년 7월 16일 이길재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1997년 7월 8일 이강두, 이우재, 김광원 의원 외 38인이 발의한 「환경농업육성법안」을 절충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하여 동 위원회 전체안으로 발의하여 1997년 12월 13일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8년 12월 31일 동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환경농업육성법」은 제정 후 수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1.1.26 : 법률명이 「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종전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고 용기·포장 등에 친환경농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표시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또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인증의 취소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② 2006.9.27 :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재정립하였다. 기존 법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정의 내용에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등 친환경농업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의 내용에서 농약안정사용기준 준수 등 관행농업의 개념을 삭제하여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분류를 5종류에서 3종류로 간소화(일반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하고, 무농약농산물 중 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은 4장으로 나뉜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의 :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나.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②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③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④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⑤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⑥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⑦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⑧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⑨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⑩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⑪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마. 친환경농산물 분류 : 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바. 친환경농산물 인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997.11.19(KDI 홈페이지 경제정책정보)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환경농업육성법 시행> 친환경농업육성 본격 추진, 1997.11.19(KDI 홈페이지 경제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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