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개발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도시개발행정기구의 강화, 분권형도시계획체계의 구축, 지역안정기반 정착,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특정지역 균형개발 정책 등이 그것이다.
1. 오지·도시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낙후된 오지·도서지역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오지개발촉진법」과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지난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등으로 각종 토지이용의 규제와 남북대치에 따른 군사적 긴장관계로 인한 일반인의 접근 통제로 지역개발투자가 미흡하여 지역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낙후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과 2008년 8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2월부터 ‘접경지역지원 10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1972년부터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추진하였과 1990년부터는 배후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추진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197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지붕개량에서 시작하여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개량 및 부엌·화장실 개량, 마을정비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가·확대하여 현재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며, 건강한 자연환경과 높은 소득이 조화된 농어촌마을의 조성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도시의 중산층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5. 특정지역 균형개발
1994년 1월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는 모두 4차에 걸쳐 강원도 등 7개 도에 28개 지구를 지정하였고,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는 전국적으로 강원·강릉지구 1개 지구가 지정되었고,광역권역에 속하는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는 2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지구와 충남 백제문화권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