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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개혁개혁기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시교육조사위원회」(1919년) 「조선총독부교과서조사위원회」(1919년)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1928년)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1928년)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1937년)

배경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전개된 교육개혁의 주요 기구로 「임시교육조사위원회」(1919년) 「조선총독부교과서조사위원회」(1919년)와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1928년)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1928년)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두 위원회는 3ㆍ1운동 이후 이른바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하여 식민지 교육체제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뒤의 두 위원회는 1920년대 말의 초등교육 팽창정책(일면일교제) 도입과 학제 재조정 및 식민지 교육 내용의 재조정을 위해 구성되었다. 그리고 1937년의 위원회는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내용

각 위원회는 조선총독부 훈령의 형태로 발족되었으며, 위원장은 정무총감, 그리고 위원은 일본인 및 조선인 관료(고등관 이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고자료

각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의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시교육조사위원회」: 1. 1919년 12월 「고등보통학교규칙」 및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개정: 외국어 교과 신설, 박물ㆍ물리와 화학 과목 신설, 실업, 법제및경제 과목 신설 2. 1920년 11월 「조선교육령」 부분개정: 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 설치, 보통학교 수업연한 6년으로 연장(단 토지 정황에 의해 5년 또는 4년으로 단축) 3. 「보통학교규칙」 개정: 일본역사 및 지리 교과 신설, 이과ㆍ도화ㆍ체조를 필수과목으로 고쳐 소학교와 통일. 4. 「조선교육령」 개정 (1). 재조선일본인 및 조선인 교육제도를 「조선교육령」으로 통합 설정. (2). 대학교육 및 사범교육 인정 (3). 내선인 공학(실업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과 별학(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병치 (4). 보통학교의 입학연령 저하(만 6세) 및 보통학교에 2년 고등과 설치. (5). 의무교육제도 불인정. (6). ‘학교비’를 통한 공립보통학교 재원 조달. (7). 보통교육(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에서 부분적인 공학 인정 (8). 직업학교 및 실업보습학교는 연령 10세 이상 보통학교 4년 수료로 입학

「조선총독부교과서조사위원회」 :1. 기존 교과서 개정 2. 일본역사, 지리, 이과, 도화, 체조 교과서 편찬 3.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개선

「임시교육심의위원회」 :1. 보통학교 보급(일면일교제): 기존에 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에 4년제 2학급 보통학교 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 신설 비용은 도지방비 보조와 조선인의 기부금으로 함. 2. 교육실제화: 기존의 보통학교 교육을 ‘독서교육’으로 비판하고, 보통학교 교과 안에 직업과를 신설하여 보통학교를 종결 교육기관으로 함. 3. 국민학교(간이학교) 신설: 상급학교와의 연결이 차단된 2년제의 저급한 실용 교육 및 초보적인 일본어 교육기관으로 ‘국민학교’를 신설하는 안이며, 이는 1934년에 간이학교로 실현되었다. 4. 사범교육개선: 사범교육의 강화를 위해 보통과 5년, 강습과 2년으로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정책. 5. 청년훈련소 신설: 기존의 실업보습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청년훈련소로 발전시키는 방안.

「임시교과서조사위윈회」: 1. 조선총독부 발간 교과서 전면 개정(보통학교 수신서 외 총 52종 172책) 2. 국사 교과서 편찬

「임시교육심의위원회」(1937) 보통학교와 소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의 명칭 통일에 관한 건.

집필자
오성철(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