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육조사위원회」(1919년) 「조선총독부교과서조사위원회」(1919년)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1928년)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1928년)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1937년)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전개된 교육개혁의 주요 기구로 「임시교육조사위원회」(1919년) 「조선총독부교과서조사위원회」(1919년)와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1928년)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1928년)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두 위원회는 3ㆍ1운동 이후 이른바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하여 식민지 교육체제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뒤의 두 위원회는 1920년대 말의 초등교육 팽창정책(일면일교제) 도입과 학제 재조정 및 식민지 교육 내용의 재조정을 위해 구성되었다. 그리고 1937년의 위원회는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각 위원회는 조선총독부 훈령의 형태로 발족되었으며, 위원장은 정무총감, 그리고 위원은 일본인 및 조선인 관료(고등관 이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의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시교육조사위원회」: 1. 1919년 12월 「고등보통학교규칙」 및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개정: 외국어 교과 신설, 박물ㆍ물리와 화학 과목 신설, 실업, 법제및경제 과목 신설 2. 1920년 11월 「조선교육령」 부분개정: 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 설치, 보통학교 수업연한 6년으로 연장(단 토지 정황에 의해 5년 또는 4년으로 단축) 3. 「보통학교규칙」 개정: 일본역사 및 지리 교과 신설, 이과ㆍ도화ㆍ체조를 필수과목으로 고쳐 소학교와 통일. 4. 「조선교육령」 개정 (1). 재조선일본인 및 조선인 교육제도를 「조선교육령」으로 통합 설정. (2). 대학교육 및 사범교육 인정 (3). 내선인 공학(실업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과 별학(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병치 (4). 보통학교의 입학연령 저하(만 6세) 및 보통학교에 2년 고등과 설치. (5). 의무교육제도 불인정. (6). ‘학교비’를 통한 공립보통학교 재원 조달. (7). 보통교육(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에서 부분적인 공학 인정 (8). 직업학교 및 실업보습학교는 연령 10세 이상 보통학교 4년 수료로 입학
「조선총독부교과서조사위원회」 :1. 기존 교과서 개정 2. 일본역사, 지리, 이과, 도화, 체조 교과서 편찬 3.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개선
「임시교육심의위원회」 :1. 보통학교 보급(일면일교제): 기존에 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에 4년제 2학급 보통학교 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 신설 비용은 도지방비 보조와 조선인의 기부금으로 함. 2. 교육실제화: 기존의 보통학교 교육을 ‘독서교육’으로 비판하고, 보통학교 교과 안에 직업과를 신설하여 보통학교를 종결 교육기관으로 함. 3. 국민학교(간이학교) 신설: 상급학교와의 연결이 차단된 2년제의 저급한 실용 교육 및 초보적인 일본어 교육기관으로 ‘국민학교’를 신설하는 안이며, 이는 1934년에 간이학교로 실현되었다. 4. 사범교육개선: 사범교육의 강화를 위해 보통과 5년, 강습과 2년으로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정책. 5. 청년훈련소 신설: 기존의 실업보습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청년훈련소로 발전시키는 방안.
「임시교과서조사위윈회」: 1. 조선총독부 발간 교과서 전면 개정(보통학교 수신서 외 총 52종 172책) 2. 국사 교과서 편찬
「임시교육심의위원회」(1937) 보통학교와 소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의 명칭 통일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