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 식민지기까지의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을 크게 학제 개혁 및 교육확대정책 등으로 양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제 개혁>
「갑오교육개혁기」: 조선정부의 갑오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소학교령」 및 「한성사범학교관제」 「외국어학교관제」 「성균관관제」 등이 발포되어 근대교육체제의 틀이 마련된 시기이다. 이를 통해 관민 양 부문에서 근대적인 소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민족적 지식인과 선교사 등에 의한 사립학교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통감부기」: 일제의 통감부 설치와 함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본격화되었고, 갑오교육개혁의 성과를 부정하고, 식민지 교육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보통학교령」 등)이 공포되어 기존의 소학교 등이 보통학교로 재편되는 한편,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특히 1907년 이후에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오천여개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왕성하게 발전하자 일제는 이를 견제, 탄압하는 한편, 식민지 교육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식민지기」: 1910년의 조선병탄으로 주권이 상실되자,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교육체제를 형성한다. 4차에 걸쳐 개정된 「조선교육령」을 통해 식민지 조선 교육을 각 시대의 지배정책에 부응하여 재편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 조선인 대상 식민교육을 크게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보통교육 기관으로는 보통학교(수업연한 4년), 고등보통학교(수업연한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수업연한 3년)를 두었고, 실업교육 기관으로는 실업학교(수업연한 2년 또는 3년), 전문교육 기관으로는 전문학교(수업연한 3년 또는 4년)을 두었다. 보통학교ㆍ고등보통학교ㆍ여자고등보통학교ㆍ실업학교ㆍ전문학교의 설립과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이들 학교의 교과목,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는 조선총독의 규정을 받도록 했다. 그 외의 교육기관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했다. 조선총독의 이러한 설립ㆍ폐지 인가권, 교직원과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 사립각종학교에 대한 통제권은 식민지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 조선인 교육과 조선 거주 일본인 교육에 대한 법률을 하나로 통일했다. 조선인 대상 각급 학교의 수업연한을 일본인 대상 학교의 그것과 동일하게 만들었다-보통학교(6년), 고등보통학교(5년), 여자고등보통학교(5년 또는 4년)-. 그러나 보통학교는 4년 또는 5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범학교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6년제 사범학교-보통과(5년), 연습과(1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별한 경우 일본인이 조선인 학교에, 조선인이 일본인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차 「조선교육령」: 조선인 대상 교육기관과 일본인 대상 교육기관의 명칭을 통일하였다.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서 민족별 별학 체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사범학교 수업연한은 6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 실업교육에서 실업보습학교제가 신설되었다.
3차 「조선교육령」을 근거로 소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은 수의과목(隨意科目)이 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 1941년 일본제국 본국에서의 국민학교령 공포에 따라 조선에서도 소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또한 일본제국 본국에서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 실업학교령이 중등학교령(1943년)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일관되게 「조선교육령」의 조항 개정이 이루어졌다.
4차 「조선교육령」 시기 국민학교령(일본) 및 국민학교규정(조선)에 따라 국민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은 폐지되었다.
<교육확대정책>
식민지기 초등교육 확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네 시기로 나뉘어진다.
제1기: 「삼면일교제」(1918~1922): 삼면일교제 정책은 조선 내의 각 3개 면 중 한 면(지정면)에 4년제 보통학교 1교를 설립하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애초 1926년까지 8개년 계획이었으나 3ㆍ1운동의 발발로 실시 시기가 4년으로 단축되어 1922년에 완성되었다. 이후 한동안 확대 계획은 없었으나 1928년부터 일면일교제 정책이 실시되었다.
제2기: 일면일교제(1929~1936): 이 정책은 당시까지 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든 면에 4년제 보통학교 1교를 설립한다는 목표로 1936년까지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학교 입학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1937년부터 ‘제2차 계획’이 실시되었다.
제3기: 제2차 계획(1937~1942): 1936년 당시 보통학교 입학지원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초등학교를 증설하는 계획이었다. 애초에는 10년 계획을 도입되었지만 1938년에 조선인특별지원병제도가 도입되면서 그와 병행하여 실시 시기를 6년으로 단축하였다. 주된 내용은 4년제 보통학교의 학급을 증설하고 학년을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제4기: 의무교육제 준비(1942~1945): 1942년에는 조선에서의 징병제 도입과 병행하여 의무교육제 계획이 발표되었다. 1946년부터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일련의 초등교육 확대정책은 조선인의 적극적인 교육기회 확대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으며, 항상 조선인의 기부금 조성을 전제로 하였다. 한편 초등교육확대 정책은 언제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식민지주의적으로 재편하는 정책 및 조선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와 결합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