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학원규정」(
갑오개혁 이후 근대교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였다. 특히 전통 유교교육기관의 최고 학부였던 성균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폐지나 개혁보다는 경학과를 설치하여 근대적인 교과목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 「성균관관제」(
1908년 11월에 통감부는 「성균관학칙」을 제정하여 경학 이외에 수신, 국어, 일어, 역사지리, 수학, 이과, 도화, 법제경제, 체조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일제에 의한 고등보통교육기관으로 전환시켰고, 식민지기인 1911년 6월 조선총독부는 「경학원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직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 규정은 전문 17조로 된 것으로서, 경학원을 총독의 감독 하에 둔다는 것, 經學講究와 敎化裨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大提學 副提學 祭酒 司成 直員 등의 직원을 두어 운영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경학원은 이미 교육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었으며 다만 유림의 저항을 무마하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되는 성격이 강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근대교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였다. 특히 전통 유교교육기관의 최고 학부였던 성균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폐지나 개혁보다는 경학과를 설치하여 근대적인 교과목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 「성균관관제」(
1908년 11월에 통감부는 「성균관학칙」을 제정하여 경학 이외에 수신, 국어, 일어, 역사지리, 수학, 이과, 도화, 법제경제, 체조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일제에 의한 고등보통교육기관으로 전환시켰고, 식민지기인 1911년 6월 조선총독부는 「경학원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직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 규정은 전문 17조로 된 것으로서, 경학원을 총독의 감독 하에 둔다는 것, 經學講究와 敎化裨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大提學 副提學 祭酒 司成 直員 등의 직원을 두어 운영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경학원은 이미 교육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었으며 다만 유림의 저항을 무마하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되는 성격이 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