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교규정」(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24호)
1938년 3차 「조선교육령」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와 조선인을 위한 보통학교의 명칭이 통일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보통학교규정」은 폐지되고「소학교규정」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법령에 의해 일본인 초등교육과 조선인 초등교육이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실제로 ‘국어를 상용하는 자’(일본인)를 위한 소학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조선인)를 위한 소학교가 구별되었으며 교과과정도 동일하지 않았다.
「소학교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제국 본국에서 실시된 「소학교령」(1900년 8월 칙령 제344호)에 의해 규정되는 하위 법령으로서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조선에 특유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1941년에 일본제국의「소학교령」이「국민학교령」으로 대치되고 식민지 조선의 「소학교규정」이「국민학교규정」으로 대치될 때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및 조선인 초등교육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작용하였다.
「소학교규정」에서 소학교는 6년제 심상과로만 이루어진 심상소학교와 6년제 심상과 및 2년제 고등과를 함께 갖춘 고등소학교로 구성되지만, 조선인 대상 소학교는 거의 대부분 심상소학교였다. 그리고 조선인 소학교의 경우 4년제 심상소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6년제 심상소학교의 교과 편성을 보면, 수신(12시간), 국어(64시간), 조선어(16시간), 산술(30시간), 국사(4시간), 지리(4시간), 이과(6시간), 직업ㆍ도화ㆍ창가ㆍ체조ㆍ가사및재봉ㆍ수공(남녀별로 시간이 다름)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선어과’가 가설과목 또는 수의과목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신교과의 비중이 2배로 증대되고 수공 과목이 필수과목이 되는 등 이데올로기 교화와 직업 훈련이 1930년대 전반에 비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교과 과정이 변화했다. 4년제 심상소학교의 경우에도 6년제와 동일하게 이데올로기 교화의 강화, 조선어 교육 억압, 직업 교육 강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어는 기존의 15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수신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수공이 필수 과목이 되었다.
오성철,《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서울과학사, 2000
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일지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