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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5)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4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우루과이라운드(UR) 발효

배경
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집단들의 선택으로 산업조직상의 대중소기업간 균형있는 계열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세계경쟁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1995년 발효는 세계화, 개방화를 가속시키고 무한세계경쟁을 국내시장에 바로 도입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발효 속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부분인 중소기업, 재래시장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한 단계 뛰어넘어,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요청되었다.
경과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4년에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함께 통합ㆍ개편되어 12월 22일 법률 제4825호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신설되었다. 이때 폐지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목표를 발전시키되, 달라진 세계시장환경의 변화에 보다 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995년 제정되었다.
내용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기업의 합병,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이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지역 안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구조개선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하여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에 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청장은 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고,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당해 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구역의 시장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동안 시장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마. 정부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가입자에 대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여유자금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으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 중 기금가입자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안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두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바. 중소기업청장은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에 대한 조치를 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안의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다.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는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아.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박기석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WTO 출범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1997. 8.

법제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999. 9. 7.

법제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999. 5. 2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정》 435, 재정공론사, 1997. 3, pp. 27-31.

김진영, 《중소기업관련법 요해》한국세정신문사, 200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