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2004년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

2005년 자영업자 지원대책

2005년 의원 13인 발의안(2005. 10. 27)

배경
2000년대 들어와 유통업계의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었다. 지역상권이 크게 양극화되고 유통산업 역시 다국적 대형유통기업의 진출 속에 일부 유통업체의 대형화,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을 균형있게 성장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동반 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유통업계 양극화가 심화되자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35호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바로 12월 3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로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 및 규제를 완화한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되었다. 2005년 5월 31일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영세 소매상인이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다시 10월 27일 오영식 의원 등 13인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와 「자영업자 지원대책」 후속조치이면서 기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공포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무리하여 2006년 10월 27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006년 10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용

이 법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을 등록여부, 개설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1) 중소기업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활성화 구역, 상점가 활성화사업, 5일 시장의 주말장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시장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지역주민·시민단체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포배치의 효율화사업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서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을 보호한다.



다. 경영현대화 촉진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사업,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1) 상인들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고 과밀부담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마. 분쟁의 조정

시장정비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바.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1) 상인은 상인회, 상인연합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둔다.


이밖에 보칙에 보고 및 자료 제출,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에 벌칙규정을 두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청,《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보도자료, 2006. 5. 2.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보도자료, 2006. 10. 26.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