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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196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5년 대통령의 7대 주요시책 제시
배경
박정희대통령은 5.16 이후 일관되게 5.16의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 민족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선호를 계속 피력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여전히 압도적인 제조업체수 비중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이미 1960년 66.3%였던 것이 1963년 49.7%로 줄어드는 등, 1960년대 들어와 중소기업의 역할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과 함께 향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1961년 8월 31일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었다. 동년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는 전 중소기업에게가 아니라 전기통신업계에만 도움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에서 가지는 중소기업의 절대적 지위로 인해 1965년 1월 9일 대통령은 7대 주요시책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수출전환정책이라는 중소기업육성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1966년 12월 6일 법률 제1840호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자의 기준


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행해야 할 시책

1) 정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전환, 사업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정부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분업화를 통하여 서로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 및 위탁 거래 관계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근로 환경의 개선과 고용의 안정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의무

1)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시책의 추진 실적과 중소기업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신형균, <중소기업기본법해설>《법제월보》9-1·2, 법제처, 1967. 2, pp. 75-86.

심종찬,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의 제문제>《중소기업》1-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66. 12, pp. 7-12.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과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중소기업은행조사월보》47, 1966. 11, pp. 7-3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육성시책문답》상공부 감수, 1982.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경위와 그 내용>《산은다이제스트》242, 1966. 12, pp.1-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