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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1998)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7년 재정경제원 여신전문금융업 개선안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배경
1990년대 이후 신용카드거래 등 여신전문 금융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었는데도 확대되고 있는 여신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인식 수준은 매우 낮았고 금융업계는 여전히 안정성에 대한 자기경보장치를 결여한 채 단기적인 이익추구에 따른 고객확보전만 지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연쇄위기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1997년까지 여신과 관련된 법으로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 등 여러 개별법이 있었으나 점차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고,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정 수요가 시대적 요구로 대두되면서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74호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폐지되었다. 1998년 법률 제5505호로, 1999년 법률 제5741호, 법률 제5819호, 법률 제5982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등 매년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5년 3차례의 개정과 법제명 변경에 이어 다시 시대요구에 따라 2006년 법률 제7929호(전자금융거래법)로 개정되었고 2007년에도 3회 개정되었다.
내용

우선 무분별한 업계난립과 부실,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업자들에게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의무 규정을 두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신용카드업에 대해 다음의 규정을 두었다.


첫째, 신용카드의 남발을 막기 위해 결제능력 등 신용발급신청요건을 엄격히 하고 카드회원모집의 방법도 규제하면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자격도 엄격히 하였다.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둘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셋째, 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통상적인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넷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도 안되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과 책임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여섯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금융업의 안정성과 신용도를 높이도로 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의 이용 규정, 대외무역법상의 특례조항, 의료기기법상의 특례조항, 행정처분상의 특례조항, 등기·등록상의 특례조항, 의무이행상의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의 연간 실행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금융업에 대해서도 거래조건의 주지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을 초과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으며,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차입, 세제상의 지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두고 이를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능업무와 자금조달방법을 규정하고 사채발행의 특례를 주었으며 대신 부동산의 취득에 제한을 두었다. 또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를 두고 자금지원관련 금지 행위도 내용별로 명백히 하였다.


이밖에 동법은 정부의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감독, 건전경영의 지도, 경영공시 등 공개에 대한 사항, 그리고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두었으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관한 사항과 벌칙에 대한 규정도 두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2007. 9. 19.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0-5360, 2001. 10.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110-2360, 2002. 8.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보도참고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2004. 1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